태국 주말 반정부시위 ‘초비상’

태국 주말 반정부시위 ‘초비상’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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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대 100만 모일 것” …탁신 前총리 캄보디아 입국

거액의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지지자들의 14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앞두고 태국에 비상이 걸렸다. 시위대가 최대 100만명 운집을 예고한 데다 탁신 전 총리까지 인근 캄보디아로 입국해 태국 정정 불안 심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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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지지 오토바이 시위대
탁신 지지 오토바이 시위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지지하는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틀 앞둔 12일 집회 예정지인 방콕에서 이 단체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방콕 AP 특약


AP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친 탁신 단체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 회원들이 12일 수도 방콕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다. 또 현지 일간 더네이션은 총리실 차와논 인드하라코만숫이 “탁신 전 총리가 개인 전용기를 타고 두바이를 떠나 이날 캄보디아에 입국, 시엠립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탁신을 훈센 총리의 경제 고문으로 초청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UDD는 지난해 4월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파타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무산시켰던 단체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탁신 전 총리가 재임기간 권력 남용을 통해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판결을 내리기 직전부터 3월 중 일주일간 반정부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UDD 지도자인 자투폰 프롬판은 일단 평화적 시위를 공언하면서도 “시위대를 향해 먼저 발포할 경우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UDD의 주장과 달리 10만명 정도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져 폭동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군부대가 집회 참석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방콕 등 일부 지역에 적용키로 결정하고 군병력, 경찰 등 5만명을 배치했다.

이날 정부 청사를 비롯한 주요시설은 삼엄한 경계 속에 ‘태풍 전야’의 모습을 보였다. 방콕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봉쇄됐다.

학교들은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 보건부는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의사 1000여명을 대기시켰다. 태국 중앙은행도 시위 예상 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들이 이번 주말 동안 당국의 허가 없이도 지점을 일시 폐쇄하고 현금인출기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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