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프랑스, 조세 분쟁 타결

스위스-프랑스, 조세 분쟁 타결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2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와 프랑스 양국은 HSBC 지점에서 도난당한 은행 정보의 처리 방침에 합의하고, 그동안 동결됐던 양자 조세 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스위스 재무부는 13일 프랑스 정부가 영국은행 HSBC의 제네바 지점에서 도난당한 자료에 포함된 탈세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스위스측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도난당한 자료에서 입수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넘겨줄 때 스위스에도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스위스 재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합의로 프랑스와의 조세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난 은행정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동결됐던 양자 조세협정 비준 절차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두 나라간 은행 고객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양자 협정은 지난해 8월 타결됐지만, 아직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스위스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비준 심의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HSBC 제네바 지점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훔쳐낸 고객정보를 작년 12월 입수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