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 넘긴 강력한 재정특례는 기본
조직과 공무원 정원 등 자율결정권 주고
지역 맞춤형 산업특례로 경쟁력 높여야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지난 11일 강원도는 제주도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의 지위를 얻었다. 전라북도는 특별법이 이미 제정돼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충청북도와 경기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과 전북 등은 특별자치의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문 수를 비교하면 제주도는 481개인 데 비해 강원도는 84개이고, 세종과 전북은 각각 28개와 30개에 불과하다. 강원도의 특례는 제주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종과 전북은 겨우 구색만 갖춘 모양새다.
기왕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자립 역량을 키울 요량이라면 특별자치의 이름에 어울리는 내용을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재정특례를 담아야 한다.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3%의 특별 대접을 받고, 세종시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25%를 추가로 받는다. 강원과 전북에서는 이런 특례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 총액을 늘려서라도 강원과 전북의 지방교부세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강원과 전북은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려 제주에 없는 공동세(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우대 특례도 검토해야 한다.
자치조직권 특례도 놓칠 수 없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특별자치는 허울 뿐일 것이다. 제주도는 조례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공무원 정원도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에 비해 세종·강원·전북은 고위직 기구(실·국) 설치가 엄격히 통제되고, 공무원 정원도 총액인건비의 한도에서만 늘릴 수 있다. 간판에 어울리는 특별자치를 위해서는 이들 세 지방정부도 제주처럼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 특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고 풀뿌리 자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가장 먼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에 관한 특례를 보장받았다. 세종·강원·전북은 주민발안 특례에 그치고 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는 특례가 필요하다. 제주에 없는 주민총회제와 숙의공론화에 관한 특례도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특례는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규제 정비, 투자진흥지구, 첨단지식산업, 문화관광,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받았다.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규제 자유화,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해제 건의, 연구개발특구, 첨단지식산업, 관광산업 등에 관한 특례를 받았다. 세종과 전북에는 산업 개발과 진흥에 관한 특례가 아예 없다.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는 특별자치의 목적이자 최종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특례는 필수다.
특별자치는 닫힌 방의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다. 지방정부는 특별자치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소멸의 강을 건널 수 있다. 문제는 특례 수준이다. 지방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의 알맹이를 채우는 데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판만 바꿔 단 특별자치로는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지방정부를 구제하기 어렵다. 이름에 걸맞은 실속 보장이 중요하다.
2023-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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