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협동조합은 1844년 산업자본주의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시작되어 좌우대립의 격랑기 속에서 존폐위기도 겪었고 세계경제위기에서는 합병 등 구조조정의 시련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새삼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유엔은 2009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협동조합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나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결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와 경제 민주화의 원동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서울시 제1호로 신고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조합들은 많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사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급하다.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4일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이 일자리와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해 협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서울시의 ‘거창한’ 계획이 장밋빛 신기루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신고만 하면 간편하게 설립되어야 할 일반협동조합조차 사실상 인가나 허가에 가까운 실질심사로 협동조합이 걸음마를 하기도 전에 진을 빼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할지, 또 지원을 빌미로 간섭과 규제는 없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실적만을 의식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그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의도적으로 특정분야를 유도하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협동조합들이 자체적인 생존모델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살펴보게 된다.
정확한 방향과 원칙이 없는 정책, 그리고 선심성 지원이 앞선다면 무늬만 협동조합을 양산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과거 사회적 유행의 파도를 타고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했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하여 세금으로 사익만을 챙기는 ‘철새 사회적 기업인’이 되었던 경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정부는 법과 제도의 정비, 세제상의 간접지원,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협동조합 생태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노력은 자주, 자립, 자조라는 기본 운영원리에 맞게 관 주도의 ‘끌기’식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등 ‘밀어주기’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간접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
2013-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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