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효용 다한 ‘버스 준공영제’

[씨줄날줄] 효용 다한 ‘버스 준공영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6-01-14 00:43
수정 2026-01-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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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은 서울시 대중교통에 기념적인 날이다. 파랑(간선)·초록(지선)·빨강(광역)·노랑(순환)·마을버스 등 버스 노선이 5가지로 구분됐다. 버스·지하철 환승 할인과 준공영제가 도입됐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 유지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크게 줄어들었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됐다. 이후 7개 광역시도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재정 부담은 폭증하고 있다. 매년 2000억~3000억원이었던 서울시 지원금이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이다. 재정 지원은 시내버스 한 대 운행·유지에 들어가는 표준 비용이 기준이다. 여기에는 적정 이윤도 포함돼 있다. 안정적 수익 기반을 사모펀드가 놓칠 리 없다. 배당액도 크게 늘었다. 2023년 배당액은 581억원으로 2015년(222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체결한 ‘버스준공영제 협약서’에 기반한다. 협약서는 운송사업 면허와 경영권을 보장한다. 노선 면허가 공공 자산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사유재산이 돼 거래되기도 한다. 협약서에는 갱신 조항이 없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중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버스조합은 임금 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나중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임금 20% 인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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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서울시 지원이 있어 임금 인상으로 잃는 것이 없다. 서울시가 어떻게든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에 노조도 현실적 접근보다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도 노조도 ‘시민의 발’이라는 공적 책임은 잊었다. 20년 된 준공영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2026-0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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