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6-05 00:35
수정 2025-06-0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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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 2만명의 관중 앞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통치 행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역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공식 문서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대선 공약의 연장이자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지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이유로 첫 결재로 처리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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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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