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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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40번, 360번 등을 운영하는 한국비알티의 최대주주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1호(80%)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19년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해 만든 프로젝트펀드의 하나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서울·인천·대전·제주의 20개사 1946대다.

PEF인 MC파트너스, 그리니치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도 버스산업, 특히 준공영제 버스에 투자했다. 정해진 노선에서 운행 횟수와 배차 등 최소 운영규정만 지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 서울지하철은 큰 손실을 봤지만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순이익을 기록한 이유다.

PEF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수 후 배당을 대폭 늘리는 성향이 있다. 한국비알티는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2019년 당기순익이 22억원이었지만 배당금은 45억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금)이 100%를 넘었다.

서울시가 그제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사후 보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고, 외국계 자본 배제 등 투자자 기준을 마련하겠단다.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운전자본 상시 보유 등도 강제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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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왕’ 차파트너스가 보유한 버스회사들이 투자 기간 만기로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비알티 외에도 동인여객(대전), 명진교통(인천) 등을 보유한 차파트너스1호와 동아운수(서울)·서귀포운수(제주)를 갖고 있는 차파트너스3호가 올 12월 만기다. 차제에 준공영제가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PEF의 매력적 투자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부산시 등 다른 7개 광역시도에도 적용돼야겠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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