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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술은 의사소통 수단이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거나 “소주 한잔하자”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매개가 밥이고 술이다. 밥만큼 술도 한국인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친목 도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잔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술이 약한 사람들로서는 이런 친목 도모는 압박 요인이다.
어제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잔 주문이 가능한 ‘잔술 판매 시대’가 열렸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예외 규정으로 명시돼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예전에 허용된 와인이나 위스키뿐 아니라 모든 술 종류가 허용 대상이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것이다.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즐기는 것이 몸에도 좋고 고물가 시대에 맞다는 인식이다.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소주 한 병에 일곱 잔이 나오는데 잔술로 팔면 식당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건질 수 없어진다는 걱정이다. 한 잔에 대한 가격 책정을 두고 식당들 사이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잔술이 음주운전 유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잔술 시대는 소분·소용량 제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1인가구가 늘고 있는 데다 고물가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는 소용량으로 판매하는 축산제품이나 낱개로 판매하는 과일, 채소류가 늘었다. 소비자 맞춤형 잔술 판매가 병으로 주문하는 음주문화 변화는 물론 개비 담배 판매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4-05-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