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주취자 보호 의무/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주취자 보호 의무/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1-17 00:14
업데이트 2024-01-17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금이나 영의정도 공공연히 폭음을 한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뒹굴거나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잔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쉬도록 내버려 둔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큰 타락이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습이다.” 19세기 중반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 마리 니콜라 앙투안 다블뤼 주교의 기록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술에 관대하고, 만취자에 너그러운 조선인의 음주 풍속도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대한민국 술 소비량은 세계 최상위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ℓ로, 전 세계 평균 연간 알코올 소비량 5.8ℓ보다 훨씬 많다. 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민족이란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폭음 행태와 만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졌다.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주폭(酒暴),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술에 만취한 사람을 ‘혼자 쉬도록 내버려 둔다’는 ‘관습’도 바뀐 지 오래다. 경찰은 2011년부터 만취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사람을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1년엔 주취자 보호 조치 업무 매뉴얼도 만들었다. 주취자를 단순 주취자와 의식 없는 만취자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119나 112에 연락해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일선 경찰이 방치한 취객이 한파에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5월 매뉴얼을 일부 보완했다. 하지만 보호 조치 수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선 혼란스러워한다.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을 집 앞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간 경찰관 2명에게 최근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하자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주취자를 안방까지 모셔 드려야 하나”, “이불도 덮어 줘야 하나”라고 하소연한다. 주취자 보호법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선 경찰과 주취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순녀 논설위원
2024-01-17 27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