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인공의 응징은 공권력이나 법률에 따른 공적 제재가 아닌 ‘사적 제재’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불법행위다.
문제는 이러한 사적 제재가 현실 세계에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1996년 10월 23일 버스운전기사인 박기서씨는 직접 둔기를 만들어 ‘정의봉’이라 이름 붙이고는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살해했다. 박씨는 2년 뒤 대사면됐으나 그의 행위는 범죄행위였다. 지난해 나온 전세자금을 떼먹는 악질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한 ‘나쁜 집’ 주인 사이트나 그해 5월 부산에서 터진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모두 사적 제재의 범주에 든다.
4일 대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대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익성이 있다 해도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는 엄연히 유죄로 본 것이다.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가 제 기능을 못 할 때 생긴다. 특히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법적 응징이 미흡하면 사적 제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온라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각종 혐오 사건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도 마찬가지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마케팅 차원의 공개라는 지적도 있으나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 풍조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법치주의가 흔들릴수록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억압으로 사회질서는 붕괴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 힘들어진다. 죄를 지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고,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사법 신뢰가 바로 설 때만이 사적 제재가 사라질 것이다.
2024-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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