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실 폰 전쟁/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실 폰 전쟁/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7-28 01:16
수정 2023-07-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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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충격을 안겼다. 교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교탁 쪽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해 막무가내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은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로 촬영돼 삽시간에 외부로 퍼져 나갔다. 이 사건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와 학습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공분을 샀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은 오랜 논란거리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실태가 재조명되면서 휴대전화 딜레마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보호 조항 때문에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봐도 제재를 못 한다”는 현장의 토로가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8년 전국 초중등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선 97%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기본권 침해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학교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 쉬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잇따라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엊그제 냈다. 교실 내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 성과를 줄이고 휴대전화 등의 화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강조했다. 전 세계 200개 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개국 중 1개국꼴로 법이나 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향상된 학습 경험, 학생과 교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불행한 교사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교내 휴대전화 사용 논의에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2023-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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