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점심시간/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점심시간/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9-13 20:34
수정 2022-09-14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8시간 근무 중간쯤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가 휴게시간이 됐다. 직장인들은 이때 점심도 먹지만 시간을 쪼개 병원에 가거나 민원서류도 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2항)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돼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는 근거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처음 실시했고 경기 양평군, 전남 고흥·담양·무안·영암·장성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단양·보은군, 광주시 5개 자치구, 부산시 14개 구군 등으로 확대됐다. 경남 남해군, 전남 목포시, 충북 영동군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공무원에게도 다른 노동자처럼 휴게시간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시민들 편의에 맞춰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서다.

직장인 수요에 맞추기 위해 병원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장대응팀은 점심시간이 오후 1시 이후다. 가맹점이 바쁜 점심시간에 급히 본사와 상담 등을 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에서 주식·채권 매매 업무를 하면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 점심을 건너뛴다. 한 시간 동안 시장에 집중할 수 없고, 먹고 나면 포만감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허기가 심하면 샌드위치나 김밥 등 간편식으로 일하면서 점심을 때운다.

공무원 월급은 세금에서 나온다. 휴게시간이 모두 똑같기를 고집하는 것은 공복임을 잊은 자세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늘었지만 대면 업무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존재한다. 적어도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세상 흐름에 맞추는 고민을 하는 게 먼저 아니겠는가.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2022-09-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