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편법 ‘꺾기’/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편법 ‘꺾기’/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1-10-03 20:28
수정 2021-10-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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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자금줄이 말라 가는 가운데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한다. 실적 쌓기에 급급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미끼로 이런저런 금융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꺾기의 역사는 우리의 쓰라린 경제발전 역사와 함께한다. 개발경제 시대를 관통했던 고금리 시절 은행돈을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군림하는 최강자였고 을의 위치에 있던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대출에 상응한 예적금은 물론 다양한 금융 상품까지 강매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대가 바뀌어 금융환경이 급변했다. 저금리 시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은행들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졌다. 감독 당국이 꺾기 관행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도 끈질긴 생명력은 경탄할 만하다.

최근 4년여간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 의심 거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관석(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꺾기 의심 거래가 약 89만건에 달하고 매년 판매 금액도 늘어나 누적액이 44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 상품을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고자 대출 계약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편법 의심 거래가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꺾기 관행은 기업의 실효 대출금리를 인상시켜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경제 전체로 보면 물가 상승 및 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까지 악영향이 크다. 금융감독 당국이 꺾기를 없애고자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해 규제에 나서고 은행들은 자동 감시 시스템까지 개발했으나 속수무책이다. 예금 외에 외환, 퇴직연금, 보험, 펀드 등 은행의 취급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수법도 교묘해졌다. 은행권 대출이 절실한 기업들이 섣불리 감독 당국에 신고하지 못해 단속도 쉽지 않다. 사각지대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은행 간 치열한 경쟁 구조와 내부의 실적 평가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치열한 외형 부풀리기 속에 점포별, 직원별로 예적금이나 신용카드의 유치 목표를 설정한다면 꺾기처럼 손쉬운 수단을 외면하기 어렵다. 고질적인 꺾기의 근절은 감독이나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금융기관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021-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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