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경제부는 25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디지털세 대상 기업들이라고 언급하고 과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OECD가 올해 안에 디지털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 12월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디지털세는 ‘구글세’ 또는 네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GAFA세’라고도 불린다. 특정 국가 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을 발생시켜 수익을 얻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비스 국가에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활발했고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했다.
OECD도 논의를 했다. 지난달 열린 G20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은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나누고, 조세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예방 및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계획안이 보고됐다. 다만 OECD는 회원국 간 이견,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내년 1월 공청회를 열고 내년 중반까지 최종안을 합의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세의 기본이다. 기업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니 그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도 중요하다. OECD 계획안은 디지털서비스사업에만 디지털세를 우선 적용한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디지털세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키거나 안 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다르게 취급되니 한숨 돌렸지만 삼성전자 등이 앞으로 해외에 새로운 세금을 내는 건 확실하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이 세금을 더 거둘까, 아니면 삼성전자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더 낼까.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각 나라 정부가 해당 기업의 세금을 줄여줘야 할지, 기업들이 상품·서비스 가격을 올려 세금을 충당해야 할 지도 문제다. 디지털세 부과로 정부와 기업에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lark3@seoul.co.kr
2020-11-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