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재난지원금 재테크/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난지원금 재테크/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5-10 22:32
수정 2020-05-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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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의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갖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였다. 카드업계는 총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정도가 신용·체크카드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와 카드사 간 업무협약식에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해 카드사들이 과열 경쟁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카드로 받을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존 카드 혜택이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쓸 때 해당 카드의 기존 혜택이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10만원 이상 결제 시 1% 할인되는 카드로 받았다면 10만원을 쓸 경우 지원금은 9만 9000원만 쓰인다. 카드사들은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액도 전월 실적에 포함된다. 카드사용액에 더해져 재난지원금 사용액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니 ‘몰아주기’가 나을 수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진다. 최대한 빨리 쓰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하다. 문제는 사용처. 우선 신청자의 주소지가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써야 한다. 예컨대 경기도가 주소지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서만 써야 한다. 깜박하고 서울에서 쓰면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본인 돈이 빠져나간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돈인지라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편의점, 동네 병원과 약국, 동네 음식점 등에서 써야 한다. 한 달에 수십만원인 학원비도 프랜차이즈 대형학원은 안 되고 동네 학원만 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일 재난지원금이 오프라인 소상공인 점포 혹은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편의점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편의점 GS25는 10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 한 달간 지역화폐로 결제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월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상품 10개 중 4개가 육류 관련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GS25는 재난지원금으로는 자주 사던 상품보다는 비교적 비싼 상품을 사려는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를 이겨 내는 한 방법이었다.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방법 가운데 기부도 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부하면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심(心)테크’도 된다.

lark3@seoul.co.kr
2020-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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