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통상임금 신의칙/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통상임금 신의칙/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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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관련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땅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자식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해당 거래가 법률을 위반했으니 무효하다’는 소송을 냈다.

#2. 회사원 B씨는 5년 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회사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 역시 순순히 제 발로 회사를 걸어나갔다. 그러나 얼마 전 B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재판의 결론은 동일하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모두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이 인용됐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부른다. 앞서 인용한 판례의 A씨와 B씨는 모두 ‘꼼수를 동원해 비겁한 짓’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신의칙은 경제 분야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며 “미지급 임금의 소급 청구는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추가 부담에 따라 회사가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의칙에 어긋나는 만큼 소급 청구는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졌지만 판결은 엇갈렸다.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영 위기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통상임금 신의칙의 적용 잣대가 명확해지는 추세다. 대법원은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 수당 규모는 4억원 정도이고, 이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총인건비의 5~10% 이자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할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정 수당이 회사 경영난을 따질 기준으로 대법원이 연간 매출액과 총인건비 등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도 상당한 진전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메가톤급 소송’의 2심 결론도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법은 22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 7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줘 기아차는 1조원대의 부담을 지게 됐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노동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든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의 추락을 지켜보자니 노사가 윈윈할 ‘솔로몬의 지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douzirl@seoul.co.kr
2019-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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