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5-11 00:24
수정 2018-05-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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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의 신분은? 대법원은 어제 “배달대행업 노동자는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한 고교생이 스마트폰 음식배달앱 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 고교생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산재보상을 했다. 그러자 이 학생을 고용한 배달대행 업체가 반발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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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라도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음식배달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돼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앱업체에서 일하는 택배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상 등 일부만 적용받는다.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업무 요청을 받아 일을 하는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음식배달앱과 대리운전서비스앱과 같은 곳에서 대리운전, 배달대행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5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제공하는 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캐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해 ‘디지털 특고’로 불린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며 일한다고 해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한다. 매킨지 컨설팅사는 이들을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장에 매이지 않으니 원하는 시간에 일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애매한 법적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우버 기사들이 자신들을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한 우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기사들이 최저임금 및 유급 휴일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영국 사법부는 기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우버의 기사는 자영업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기그경제’(Gig Economy)와 맞물리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뒤늦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이유다. 비정규직보다 더 신분이 열악한 이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다.

bori@seoul.co.kr
2018-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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