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버스 음식물과 ‘시민 복종’/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버스 음식물과 ‘시민 복종’/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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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시내버스에 오르자 남학생들의 시선이 쏠린다. 유유히 걸어 맨 뒷좌석에 다소곳이 앉은 여학생. 그러나 반전의 순간. 버스는 급정차하고 여학생의 가방에서 나온 삶은 계란, 고구마들이 버스 안 곳곳으로 굴러 흩어진다. 시내버스와 고구마, 김치 반찬통 등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이틴 영화나 잡지의 코믹 소재였다.
버스 음식물 논쟁이 서울 도심에서 때아니게 시끌시끌하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부터 버스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서다. 음식물 반입을 막으려는 버스 기사들과 제지당하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옥신각신한다. 조례의 모호한 기준은 논쟁의 불씨가 될 만도 하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 안전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또는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조례는 규정한다. 뜨거운 음료나 냄새가 심한 음식이 아닌데도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다. 기사마다 ‘유권해석’이 제각각이니 현장의 시비는 더 커진다. “껌이나 사탕은 허용되느냐”고 낯을 붉히는 승객도 있다.

맥락이 비슷한 갑론을박은 공중화장실에서도 한창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는 휴지통이 일제히 치워졌다.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공중화장실이 청결해졌다는 찬성 여론에 반대 여론도 팽팽하다. 마구잡이로 휴지를 버리니 막힌 변기가 곳곳에서 말썽이다. 위생용품 휴지통이 따로 비치된 여자 화장실은 공간이 좁아져 불편하다는 호소도 많다. 화장지가 섞인 하수를 처리하는 추가 비용, 수질 환경오염을 지적하기도 한다. “○○회사는 왜 하필이면 지금 물에 더 잘 녹는 공중화장실용 화장지를 출시했을까?” 이런 황당한 ‘정부 짬짜미’ 음모론까지 떠돈다.

버스 음식물과 공중화장실 갑론을박의 불씨는 판박이 닮은꼴이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생활밀착형 공공 정책을 갑자기 바꿨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깜깜하다. 실제로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책 홍보는 의아스러울 만큼 부실했다. 공청회 등 대중 의견을 충실히 묻는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했다. “정책이 시민의 자유의지에 일방적으로 개입해도 좋은지” 뒤늦게 따지는 이들이 그래서 많다.

다수의 동의를 얻을 만한 정책이라도 일방통행은 짚어 볼 문제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이 문구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이다. ‘시민 불복종’의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므로.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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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8-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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