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여전히 탈북자, 새터민 같은 과거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뒤섞여 쓰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이기도 하다.
통일부의 올해 3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8848명, 여성 2만 1642명으로 총 3만 490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2005년 이후 탈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는 한 해 1500여명선으로 줄어들어 작년에는 1418명이 남한에 왔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 변천은 남북 관계의 역사와 밀접하다. 1960년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월남 귀순자’란 이름으로 불렀다. 법으로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체계적인 지원도 시작했다. 동서 냉전과 남북 대치가 극에 이르렀던 1979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만들어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불렀다. 냉전이 끝난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했는데,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격하했다. 정착금을 비롯한 지원도 크게 줄였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탈북자’란 용어를 퍼뜨린 원조다. 자신을 김정일 정권의 학정을 피해 탈출한 ‘탈북자’로 지칭했다. 2005년 통일부가 탈북자란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새터민’으로 바꿔 사용했다. 황씨가 위원장을 맡았던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07년 “우리는 폭압과 독재의 나라에서 탈출한 탈북자”라면서 새터민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시가 지난 20일부터 북한이탈주민 대체 용어 공모에 들어갔다. “현재 용어에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의견이 많고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 단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유다. ‘북한’, ’이탈’ 등 어감이 좋지 않고 여섯 글자라는 점, 적극적 의지로 북한을 탈출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서울시는 좋은 용어를 발굴하면 통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0년 탈북해 2006년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자는 서울시 공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귀띔한다. 그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마당에 새 딱지를 붙여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란 명칭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서울시나 통일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 변천은 남북 관계의 역사와 밀접하다. 1960년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월남 귀순자’란 이름으로 불렀다. 법으로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체계적인 지원도 시작했다. 동서 냉전과 남북 대치가 극에 이르렀던 1979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만들어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불렀다. 냉전이 끝난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했는데,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격하했다. 정착금을 비롯한 지원도 크게 줄였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탈북자’란 용어를 퍼뜨린 원조다. 자신을 김정일 정권의 학정을 피해 탈출한 ‘탈북자’로 지칭했다. 2005년 통일부가 탈북자란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새터민’으로 바꿔 사용했다. 황씨가 위원장을 맡았던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07년 “우리는 폭압과 독재의 나라에서 탈출한 탈북자”라면서 새터민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시가 지난 20일부터 북한이탈주민 대체 용어 공모에 들어갔다. “현재 용어에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의견이 많고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 단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유다. ‘북한’, ’이탈’ 등 어감이 좋지 않고 여섯 글자라는 점, 적극적 의지로 북한을 탈출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서울시는 좋은 용어를 발굴하면 통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0년 탈북해 2006년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자는 서울시 공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귀띔한다. 그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마당에 새 딱지를 붙여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란 명칭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서울시나 통일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7-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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