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형 창작극장/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형 창작극장/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수정 201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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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는 ‘문화의 거리’ 가운데 하나는 망원시장이다. ‘먹방’ 프로그램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재래시장이기도 하다. 엊그제는 50대 ‘아재’인 옆자리 동료가 TV에서 봤다며 “망원시장의 3000원짜리 칼국수 한번 먹으러 가자”며 입맛을 다셨다. 망원시장은 전통시장답게 값은 싸면서도 세련미 넘치는 먹거리 천국으로 벌써부터 자리잡았다.

일대는 몇 년 전까지 한적한 주택가였다. 홍대앞 문화가 흘러넘치면서 오늘의 망원시장 문화를 형성했다. 홍대앞과 멀지 않으면서 집세는 낮아 젊은층의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호되게 오른 임대료에 밀려난 상인들과 자본이 넉넉할 리 만무한 ‘먹거리 스타트업’이 자리잡기에도 최적의 여건이었다.

낙후 지역이 인기 지역으로 변모하면 거주자와 입주 상인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런 현상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젠트리(gentri)는 귀족층을 가리킨다고 한다. 귀족층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일 것이다. 동네 이미지를 바꾼 공로자들이 막상 집값과 집세가 오르면서 밀려나는 현상에는 정의롭지 않은 측면이 있다. ‘연극의 거리’로 명성을 얻은 대학로 소극장들이 상업 자본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불행을 겪는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적 분위기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홍대앞 문화는 일찌감치 흘러넘치면서 주변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홍대앞 문화는 이제 주변의 연남동, 망원동, 동교동, 상수동으로 뻗어나가 마포구 일대를 거대한 ‘홍대 문화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망원시장은 홍대앞 문화가 재래시장 문화와 결합한 매우 한국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망원시장은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 높다.

서울시는 대학로 소극장을 살리고자 올해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극장은 순수예술 공연 단체에 대관료를 50% 깎아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은 줄었다지만 500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올해는 없앴다고 한다.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대학로 소극장에 국한한 것은 소극적이다. 앞으로도 땅값은 오를 것이다. 언제까지나 소극장을 대학로에 묶어 두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니 새로운 연극의 거리를 개척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소극장 거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지역을 추가 지정하면 흥미를 느끼는 극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동네에 4~5개 소극장만 들어서도 새로운 공연 거리로 손색이 없다. 홍대앞 문화가 다채롭게 변주되어 망원시장을 비롯해 독특한 문화를 낳은 성공 사례를 공연 문화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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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7-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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