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 인구 감소의 두 얼굴/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 인구 감소의 두 얼굴/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6-05 22:50
수정 2016-06-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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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160만 1265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월평균 1만 4921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5년쯤 5500만명 선에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의 인구는 1988년 1000만명을 돌파한 뒤 28년 만에 1000만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99만 5874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산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서울 인구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1000만명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상 인구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7만여명을 포함하면 서울 인구는 1000만명 이상이다. 실거주자 중심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이미 2000년부터 1000만명 선이 깨졌다. 2000년 989만 5217명, 2005년 982만 171명, 2010년 979만4304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어떤 통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1000만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다르다. 분명한 것은 서울 인구가 현재 감소 추세에 있고 인구수가 1000만명 정도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최근 100년도 안 된 기간에 인구가 3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폭발하는 경이적인 경험을 했다. 서울에는 선사시대부터 한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조선이 개국해 한양으로 천도했을 당시에는 약 10만명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성대였던 세종 때는 15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임진왜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격변을 겪기도 했다. 이후 서서히 회복해 구한말과 1910년대는 약 30만명이 거주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인구가 증가해 1935년에 약 40만명, 1942년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1959년 200만명을 돌파했다.

1963년 300만명, 이후 불과 7년 만인 1970년에 500만명, 1976년에 700만명, 1983년에는 9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대폭발이 일어났다.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해 정부는 서울 인구 분산정책을 추진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서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간활동 인구는 2000년 1018만 9317명에서 증가 추세에 있고, 경제활동 인구도 2000년 491만 7000명에서 2014년 538만 6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경제 집중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짐을 싸는 서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인구 1000만명 붕괴 원인을 인구 분산정책에서 찾지 않고 ‘전세 난민’ 탓으로 돌리겠는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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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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