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4-26 23:02
수정 2016-04-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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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가 불거질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10여년 전 개봉된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다.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의료기기 행상으로 생계를 잇는 가장이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닥치는 상황은 암담 그 자체다. 물건 팔기가 어려워지면서 집과 아내까지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다. 어린 아들과 길거리에 내몰린 크리스는 하나 남은 의료기기를 팔러 다니다 우연히 주식 중개인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그는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한 인턴 과정에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60명의 인턴에 포함된다. 그중 1명만 정식 중개인이 되는 조건. 그나마 인턴 과정은 무급이다. 아이와 노숙자보호소에서 지내며 인턴 과정을 무사히 마친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주식 중개인이 된다. 크리스는 인턴 과정에서 남다른 노력과 재능에 힘입어 회사에 큰 수익을 안긴다. 나머지 인턴 59명도 종일 전화에 매달려 투자자들과 씨름한다. 하지만 한 푼의 보수도 받지 못한다. 요즘 화두가 된 열정페이의 전형이다.

열정페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인터넷엔 2012년 1월 프리랜서 작가 이하늬가 한 전문지에 기고한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란 제목의 글이 맨 위에 뜬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데 직원처럼 일하면서 월급은 아르바이트생만큼 받는 청년들이 주인공이다. 작가는 이들을 ‘학교탈출역을 떠나 일자리입구역을 향해 달리는 특급열차의 맨 마지막 칸에 탄 사람들’로 그렸다. 한 번 시승시켜 주고 언제든 ‘학교탈출역’으로 되돌려 보낼 사람들이 탄 객실이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이 단어가 오르내린 것은 2014년 이상봉 디자인실 논란 이후다. 소셜미디어에 ‘한 유명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 내역’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월급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열정페이 파문이 커지자 이상봉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이후에도 쥬얼리의 전 멤버 조민아가 운영하는 ‘조민아 베이커리’가 시급 5500원의 구인 공고를 냈다가 논란이 됐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직원 채용을 빌미로 수습직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영업을 시킨 뒤 전원 해고해 공분을 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그제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이 사상 최대인 63만명이라고 한다. 청년 노동자 6명 중 1명꼴이다. 열정페이는 어떤 형태이든 고용주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준다고, 교육을 시켜 준다는 미명 아래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처지인 청년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하늬의 ‘일자리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우화가 갈수록 너무 생생하니 탈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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