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극장의 ‘강제 광고’/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극장의 ‘강제 광고’/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5-10-23 22:32
수정 2015-10-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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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 가면 ‘대한뉴스’라는 걸 봐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꼼짝없이 앉아서 봐야 했던 그 뉴스는 정책 홍보용이었다. 대통령 얼굴과 태극기, 애국가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영화가 아닌 다른 상영물을 강제로 봐야 했던 셈인데, 반골 기질의 관객은 그때도 있었다. 그 무렵의 극장 기사를 뒤져 보니 재미있다. 20분쯤 극장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대한뉴스가 끝나고서야 입장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영화관은 작은 피안(彼岸)의 공간이다. 관람권 값에는 일상 잡사를 두어 시간쯤 맡아 주는 대가도 들어 있다. 공간의 특성상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무장해제의 아량을 발휘해 준다. 뭔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한눈을 감는다. 대한뉴스가 극장에서 사라지기까지는 30년 걸렸다. 정권 홍보물이라는 비판도 높았지만 그보다는 더이상 뉴스의 기능을 못 했던 까닭이 컸다. 라디오, 텔레비전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산됐던 터다. 뉴스를 계속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불평을 하면서도 관객들은 대한뉴스를 더 오래 참고 봤을지 모른다.

영화관의 광고가 법정에 서게 됐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이 국내 최대의 극장 업체 CGV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했으니 수입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CGV의 극장 광고 매출은 막대하다. 지난해 수입은 80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0%쯤이다. 사정이 이러니 관람권 값을 지불했는데 왜 꼼짝없이 광고를 봐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관객이 많아진다. CGV도 할 말은 있다. “교통 체증, 주차 등으로 늦어지는 관객을 위한 배려”라고 해명한다. 뒷말이 많자 관람권에 ‘영화는 10여분 뒤 상영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롯데시네마도 극장 전광판에 비슷한 문구를 내보낸다. 극장들은 “광고를 없애면 관람권 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한다.

우리나라 영화표 값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고를 빼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시대가 바뀌면 관객을 대하는 극장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영화 상영 직전까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온갖 광고를 입맛대로 골라 챙겨 보는 세상이다. 밀폐 공간에서 강제되는 상업광고 시청은 유효 기한이 다한 이야기다. 관객들의 인내를 더 강요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극장 광고 상영금지 청원은 해외 시민단체들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04년에 같은 소송이 있었다. 그때 법원은 극장의 손을 들어 줬다. 강산이 한 번 바뀐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하다. 이건 어떤가. 정말 기발한 광고를 만들어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 뒤에 보너스 필름처럼 붙이는 것은? 그래도 앉아서 봐 주는 광고라면 시비 걸릴 일이 없다.

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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