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은 뇌로부터 그 분량을 조절받는다. 남성호르몬이 부족하면 고환은 간뇌의 일부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신호를 받아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늘린다. 결국 뇌의 자극을 받아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늘고, 성욕도 확대되는 셈이다. 약물로 이 과정을 차단하면 수술로 거세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통상 약물 투입 후 2주 이내에 급격히 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양하다. 남성호르몬과 밀접한 황체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 황체유리호르몬 촉진체, 항남성호르몬제인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 무좀·항진균치료제인 케토코나졸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남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도 있다. 약물 투입은 유방 팽창, 얼굴 홍조,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수반된다.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이른바 ‘거세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생식기든 고환이든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사극 속에 등장하는 내시는 ‘거세된 남성’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중세 바로크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이면서도 극단의 고음을 낼 수 있는 ‘카스트라토’가 큰 인기를 끌었다.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시 나폴리를 비롯한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숱한 남자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강제로 고환을 거세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이들이 거세 직전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형벌로 집행하고 있다.
2011년 도입을 앞두고 인권침해 가능성과 부작용 시비 등 큰 논란에 휩싸였던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에 화학적 거세 역시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인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물론 성폭행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서는 가해자들을 어떤 극형에 처해도 시원찮을 것이다. 하지만 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등에 더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최대 15년간 약물로 남성성까지 거세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양하다. 남성호르몬과 밀접한 황체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 황체유리호르몬 촉진체, 항남성호르몬제인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 무좀·항진균치료제인 케토코나졸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남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도 있다. 약물 투입은 유방 팽창, 얼굴 홍조,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수반된다.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이른바 ‘거세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생식기든 고환이든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사극 속에 등장하는 내시는 ‘거세된 남성’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중세 바로크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이면서도 극단의 고음을 낼 수 있는 ‘카스트라토’가 큰 인기를 끌었다.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시 나폴리를 비롯한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숱한 남자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강제로 고환을 거세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이들이 거세 직전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형벌로 집행하고 있다.
2011년 도입을 앞두고 인권침해 가능성과 부작용 시비 등 큰 논란에 휩싸였던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에 화학적 거세 역시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인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물론 성폭행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서는 가해자들을 어떤 극형에 처해도 시원찮을 것이다. 하지만 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등에 더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최대 15년간 약물로 남성성까지 거세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5-05-0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