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과잉진료의 민낯

[길섶에서] 과잉진료의 민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3-22 00:40
수정 2024-03-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이미지 확대
지난해 말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 양쪽 눈 모두 수술을 하셨는데, A병원에서 먼저 한쪽 눈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을 하셨다. 항생제 치료와 영양제 투입 등 갖가지 진료가 병행됐지만 환자 입장에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사정이 생겨 다른 쪽 눈 수술은 B병원에서 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셨다고 한다. A병원에서 굳이 필요 없는 진료를 받으며 입원까지 하신 거였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과잉진료의 민낯이다.

올해 70대 후반인 아버지는 30여년간 발목장애로 고생하며 수도 없이 병원을 오가셨다. 과잉진료에 대해 틈만 나면 비판하셨던 아버지가 최근 전공의 파업 사태가 터지자 모처럼 전화를 걸어오셨다. 아버지는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 앞서 죽어도 좋으니 미래 세대를 위해 제발 의료개혁을 끝까지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다. 남은 생을 의사들에게 의지해야 할 힘없는 노인이 이렇게까지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세태가 씁쓸하다.
2024-03-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