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유 토지는 대부분 땔감 확보가 목적이었다. 곳곳의 금송계(禁松契)는 공동으로 산림을 가꿔 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얻는 주민 조직이었다. 마을 공동 토지는 더 있었으니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는 비보(裨補)를 위한 조림지다. 꼭 풍수지리가 아니더라도 큰길에서 마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옛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했다.
몇 년 전에는 다른 마을에서 비보숲 소나무들이 도시 아파트 조경용으로 팔려 나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번에는 마을숲을 산림청에 팔았다니 경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농촌공동체의 마지막 연결 고리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당연하게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2023-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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