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낯선 건강검진/전경하 논설위원

[길섶에서] 낯선 건강검진/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2-15 23:52
수정 2019-12-16 0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검진 받던 기관을 올해 꽤 오랜만에 바꿨다. 마지못해 하는 건강검진, 그나마 익숙한 곳에서 하고 싶어 늘 하던 곳에서 했다. 그런데 회사가 올해 새로 지정한 검진기관이 기존 검진기관보다 집에서 좀더 가까웠다. 검진날 아침잠을 더 잘 수 있었다.

초음파 검진을 하다가 “전에 검진하면서 이 이야기 들으셨지요?”라고 몇 번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건 뭐지. 검진항목이 변한 것은 없고 검진기관과 검진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검진받는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라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꼼꼼히 들여다봐서일까 아니면 일년 사이에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일까. 낯선 이야기를 들으니 받아 볼 진단서가 벌써 걱정이다.

어떤 의사들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기관을 바꾸라고 추천한다. 검진기관마다 특장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유전력이나 관상동맥 등을 전문적으로 보는 검진기관을 몇 년에 한 번 이용해 보라고 추천하는 의사도 있다.

건강검진은 생활습관에 따른 몸의 상태를 보는 것이지만 지인 중에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술과 식사량 등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재검에 걸리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 노력에 검진기관을 바꾸거나 특별검진항목을 추가하면 어떨까.

lark3@seoul.co.kr
2019-12-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