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김영란법’ 시행 3년차/문소영 논설실장

[길섶에서] ‘김영란법’ 시행 3년차/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7-30 17:42
수정 2018-07-31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만난 한 인사는 “내 카드 들고 나왔다”고 말하자 핀잔을 했다. 부패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먹자는 거다, 본인의 이런 깔끔 떠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고민해 달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자면 장·차관들이 ‘경기를 살리자’며 대기업 사장들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뒤 식사비를 장·차관 카드 등으로 각각 계산한다면 그 대기업 사장이 뭐라 생각하겠느냐는 것이다. 공무원들과 정의롭게 밥값을 따로 계산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아직 재계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할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백날 만나도 대화가 빙빙 돌기나 하고, 대책에는 접근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내 카드로 각각 계산해야지’ 생각했다.

골프도 안 치고 비싼 밥도 안 좋아한다. 적용 대상을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준수하기 어려운 법이다.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의견을 냈다가 ‘꼭 3만원 이상 밥을 먹어야 하느냐. 역시 기레기’라고 비판받았다. 법은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즉 상식적으로 준수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득 ‘김영란법’을 경제활동인구 중 얼마나 지킬까 궁금하다.

문소영 논설실장 symun@seoul.co.kr



2018-07-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