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재미교포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3년째 접어들었다. 적잖은 세금을 낸다. 그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말소됐다. 거소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한다. 불편함이 하나 둘이 아니다. 휴대전화 신청부터 안 된다. 겨우 회사 명의로 개통시켜 쓴다. 집 전화는 그래서 달지도 못했다. 케이블 TV도 못 본다.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없다. 신용카드 발급은 처음부터 포기했다.
거소증 번호는 13개 숫자로 돼 있다. 앞은 6자리, 뒤는 7자리다. 주민등록번호와 체계가 같다. 그런데도 별로 쓸모가 없다. 개인정보 입력단계에서 막힌다. 인터넷도, 은행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회사에, 케이블 TV 회사에 따져봐야 소용 없다. 어떤 때는 화가 치민다. 납세의무까지 다하는데 권리는 없다. 국민권익위가 권고안을 냈다. 이런 불편함을 덜자는 취지다.
어릴 때 고향 동네에 화교학교가 있었다. 없어진 지 오래다. 상당수가 한국을 떠났다. 상속문제를 비롯한 여러 불편함 탓이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거소증 번호는 13개 숫자로 돼 있다. 앞은 6자리, 뒤는 7자리다. 주민등록번호와 체계가 같다. 그런데도 별로 쓸모가 없다. 개인정보 입력단계에서 막힌다. 인터넷도, 은행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회사에, 케이블 TV 회사에 따져봐야 소용 없다. 어떤 때는 화가 치민다. 납세의무까지 다하는데 권리는 없다. 국민권익위가 권고안을 냈다. 이런 불편함을 덜자는 취지다.
어릴 때 고향 동네에 화교학교가 있었다. 없어진 지 오래다. 상당수가 한국을 떠났다. 상속문제를 비롯한 여러 불편함 탓이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0-01-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