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논설위원
아일랜드의 ‘조용한 혁명’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24일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계기로 낙태죄 폐지 찬반 갈등이 재점화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6개 국가에 속한다. 현행법은 낙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임신중절을 집도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1956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1973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놀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낙태 건수를 2005년 34만 2000건, 2010년 16만 8000건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하루 3,000명꼴,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낙태율은 1000명당 29.8명으로, OECD 1위다. 낙태 허용 국가인 미국(15.9명), 프랑스(14.5명), 네덜란드(8.5명)보다 훨씬 높다. 낙태 금지법과 처벌 강화가 낙태율을 떨어뜨린다는 낙태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다.
반면 엄격한 낙태 제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다. 안전하지 않은 불법 임신중절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여성만이 짊어진다는 점도 차별적이다. 이런 왜곡된 현실과 변화된 사회 인식을 감안하면 낙태죄 논란에서 태아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는 이분법적 접근법은 소모적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인사 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라면서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24주’는 낙태 허용 국가인 독일에서 주인공이 태아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98% 확률로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고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여성은 그러나 태아의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도 있다고 하자 깊은 번민에 빠진다. “태어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마침내 수술대에 오른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한다. “결정은 내가 내렸지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고. 낙태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가슴을 짓누른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낙태 결정을 하기까지 충분한 의학적·사회적 상담을 받는 대목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유럽 대다수 국가는 이런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지 예단하긴 어렵다. 낙태죄를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위헌 결정으로 원칙을 바꿀지, 아니면 합헌을 유지하고 예외를 늘릴지는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 우리에게도 과연 ‘조용한 혁명’이 벌어질까.
coral@seoul.co.kr
2018-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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