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금 황산벌의 계백을 다시 보자면/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지금 황산벌의 계백을 다시 보자면/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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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논설위원
김성호 논설위원
660년 지금의 논산시 연산 벌판에서 있었던 황산벌 전투는 백제멸망과 삼국통일을 부른 결정적 사건이다.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군이 수도 사비(부여)로 총진격하는 길목에서 불퇴의 결전으로 맞선 백제의 피 비린내 진동한 싸움. 5만 병력에 대적한 5000의 결사대는 장렬히 전사했고 결국 사비성은 함락되고 만다. 고대사는 물론 전사(戰史)에서도 뚜렷한 이 전투가 거듭 회자되는 것은 비극성과 충의(忠義) 때문일 것이다. 나라의 존폐를 가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여 준 군사들의 결기와 결집은 사가들의 관심을 넘어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예의 영역에서 생생하게 부활하곤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백척간두의 결전, 황산벌 싸움 복판엔 계백이란 인물이 있다. 결과가 뻔한 죽음의 문턱에서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최후를 맞은 맹장.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사분오열된 조정을 평정한 뒤 의자왕이 내어준 5000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하기 전 계백이 결기의 수단으로 택한 건 가족의 몰살이다. 존엄한 생명의 학대와 죽임이란 몰인정에 대한 비아냥이 있을 터. 하지만 불행한 사후를 대비한 개인적 결정이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출정하는 공인 장수의 입장이든 계백의 선택은 책임감의 극한적 발로가 아닐까.

‘책임엔 가혹한 고통이 따른다.’는 평범한 명제는 2003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코믹 전쟁영화 ‘황산벌’에 짜릿하게 비친다. 처자 앞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고 “나라와 명예를 위해 너희들이 먼저 죽어 주어야겠다.”는 계백의 말에 부인은 “죽어도 그리 못 한다.”며 격렬하게 맞선다. 칼 앞에 가족들이 순순히 죽어 주었을 것이란 막연한 통념을 뒤집어 역사의 속살을 드러내는 재치가 기발하다. 지금 1400년 전 고대사의 한 장면을 들먹거림이 생뚱맞기만 한 걸까. 권위와 욕심의 폭력이 난무하고 박탈감과 원성은 높은데 정작 그 주체의 책임은 실종되기 일쑤인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말이다.

검사 수십명이 건설업자로부터 줄기차게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파헤치려 줄달음쳐 온 ‘스폰서 특검’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제 마무리됐다. 핵심 인물들의 책임 실종에 ‘역시나’의 허탈과 배신감이 작렬한다. 55일간 67명의 수사팀이 24억원의 국민 혈세를 써가며 매달린 역대 아홉 번째의 특검 결과. ‘우리 사회의 접대·스폰서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는 특검팀의 당찬 선언은 공염불에 그쳤다. 공소시효의 걸림돌과 ‘초록은 동색’이란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가 있었다곤 한다. 하지만 역시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진동하는 구린내를 떨치지 못한 우리의 초상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회피와 비겁의 꼭꼭 숨기가 어디 한둘인가. 우리 근현대사도 책임의 실종과 면피의 점철이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단죄, 척결차 제헌국회에 세운 반민특위는 1년도 안 돼 사실상 면죄부만 부여한 채 해체되지 않았던가. 1980년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의, 이른바 화려한 휴가를 조종한 배후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한다. 무슨무슨 게이트가 불거질 때마다 몸통의 실체가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서도 꼬리만을 잘라냈다. 나라를 뒤흔든 엉터리 국새 파문은 사이비 장인 한 사람의 비리와 사기극에 머문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집권 후반기 국정이념으로 공표한 ‘공정한 사회’의 토대는 공교롭게도 공평한 기회 부여와 결과에 대한 자발적 책임이다. 국정이념을 세우기가 무섭게 곳곳에서 잇따라 불거진 역주행 사건들로 해서 ‘공정 딜레마’가 들먹거려진다. 흔히 책임은 개개인이 가진 윤리적 의무감이라고 한다. 그런 책임의 회피는 제 삶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니 자신의 부정이 부를 공사의 공멸은 뻔하지 않은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던 예수의 말이 괜한 것일까. 황산벌에 섰던 계백의 처절한 고통을 터럭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kimus@seoul.co.kr
2010-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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