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검사 잡는 검사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검사 잡는 검사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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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언프렌들리’였다. 평검사와의 대화때부터 그랬다. 검찰 개혁 의지는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요체였다. 불발에 그쳤다. 그는 후회한다고 했다. 회한은 지난달 나온 자서전에 담겨 있다. 현 정권은 최소한 ‘검찰 언프렌들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엔 검찰이 좀 더 궁지에 몰렸다.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 검사 스폰서 의혹 파문으로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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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파문은 컸다.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바닥엔 ‘미운 검사’란 정서가 깔려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재빠르다. 말 많은 집단이 끼어들었다. 논란은 둘로 진화됐다. ‘나쁜 검사’를 잡는 게 첫째다.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기준이다. 둘째는 ‘잘하는 검사’ ‘못하는 검사’의 문제다. 검찰 제도의 개혁으로 요약된다. 둘을 해결하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미운 검사’를 ‘미더운 검사’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나쁜 검사 색출이 소임이다. 애초부터 어려운 사안이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게 대부분이다. 솔직히 큰 대가가 오가겠나. 대한민국 검사가 그 정도로 싸구려는 아닐 것이다. 불법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부적절 행위라면 몰라도. 사법처리보다 징계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인사태풍’은 예고된다.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다. 성접대 의혹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검찰이 제 식구를 감방보내는 데 적극적일까. 동일체로 뭉친 검찰 문화를 감안하면 무리한 기대다.

‘잘하는 검사론’에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공수처와 상설 특검, 시민기소제도 등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분산이 핵심이다. 검찰 이기주의 논란, 정치검찰 시비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공수처로는 전자가 보완된다. 후자는 다르다. 공수처도 권력 눈치를 보면 검찰과 다를 게 없다.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치자. 누가 수사하나. 검사를 파견하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맡기나. 옥상옥 논란으로 이어진다. 자칫 칼만 하나 더 늘리는 꼴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도 있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특검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시민기소제도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다.

그래도 도입되면 그만이다. 문제도 많지만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일단 무소불위 권력이 쪼개진다. 견제와 경쟁의 수사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도입 목소리는 크다. 검찰의 저항은 적어 보인다. 얼핏 잘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착시에 불과하다. 검찰은 엎드리고 있다. 도입 주장은 ‘데시벨’만 크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도 아직 없다. 일부 각료나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다. 국회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에서조차 헤매고 있다. 정치권은 나중에 발을 뺄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늘 그러했다. 노무현 정권도 못해 냈다. 지금은 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기우라면 다행이지만.

차라리 검찰 조직을 이원화하면 어떤가. 검사 잡는 검사를 따로 두자는 제안을 해본다. 전담 검사가 ‘나쁜 검사’ ‘못하는 검사’를 색출토록 하자는 얘기다. 미운 검사를 미더운 검사로 탈바꿈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검찰내에 공수처를 두는 셈이다. 검찰이 밥그릇 지키려고 저항할 이유도 없어진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란법석을 떨다가 꼬리 내리는 것보단 낫다. 그러려면 감찰 검사는 수사 검사와의 독립이 필수다. 휘하엔 일반 감찰 요원을 두면 된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잡는 경찰을 두자는 것이다.

감찰 검사는 유능한 인력이 자원토록 해야 한다. ‘센 검사’로 키울 필요가 있다. ‘나쁜 검사’ ‘못하는 검사’를 잡으려면 힘이 더 세야 한다. 둘 사이는 앙숙이자 원수가 되면 더 효율적이다. 인사 교류 금지는 필수다. 변호사나 교수 등으로 충원해도 무방하다. 감찰 부서는 순환보직 대상에서 빼야 한다. 특기 개념으로 별도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승진이 수월해지면 연착륙 확률은 높아진다. 최소한 검사장이나 대검 차장 자리는 보장돼야 할 것이다. 대검 1차장, 2차장 등 복수체제로 해도 좋다. 감찰 출신 검찰총장도 안 될 게 없다.

dcpark@seoul.co.kr
2010-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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