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그러나 당장 편리해 보이는 서비스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잡고 있다. 찰나의 순간 보행자에게 위험이 초래되거나, 누군가는 사고 유발의 아찔한 순간을 겪는 것이다. 연신 이어지는 차량 대열은 결국 보행로를 점령하고, 도로에도 혼잡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로 드라이브스루 인근의 보행 환경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승차 구매점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점차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 안전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승차 구매점의 안전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했다.
이번 안전 계획에는 도로점용 허가 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첫째,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 보도에는 볼라드, 점자블록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규 매장을 개설할 경우 필수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둘째,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에 안전시설 설치 계획과 차량 동선을 포함시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 계획도 추가하도록 했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계획 준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셋째, 승차 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선을 이끈다.
소비 형태 변화로 인해 드라이브스루는 앞으로도 각 산업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편리함을 앞세워 보행자 안전 문제를 외면한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라도 지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재인 보행로와 도로를 통해 영리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뿐더러 질서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더해졌을 때 드라이브스루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시민은 다시 보행자가 된다. 최소한의 안전선이자 필수적인 권리인 보행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지켜져야 할 때다.
2021-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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