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공군전우회장
안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야당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직권남용으로 국방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감안하면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이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서둘러 체결하려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매국 협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잠수함 도발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점 더 고도화·가속화·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있는 일본과 정보 교류를 하게 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보완적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유엔사 후방기지 제공 및 주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안보협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간의 정보 교류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첩경이다. 우리가 직면한 안보위협은 반일감정만으로 정보보호협정을 미룰 만큼 한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국제적 안보 추세이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테러,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등에서 국가 간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우주,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보보호협정은 현재 32개국과 체결하고 있고 1개의 국제기구와 체결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 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이 난국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방부 장관의 해임 안을 제출해 군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태생적인 안보 위협을 안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도 안보적으로 안정된 지역이 아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동이 가장 위급한 세계의 분쟁 지역이었으나, 앞으로는 동북아도 중동과 같이 안보 위협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외교·안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미국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옮겨 가는 시기여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평시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6-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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