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 의학] 극단적 선택과 위기쉼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의 마음 의학] 극단적 선택과 위기쉼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3-02-17 00:36
수정 2023-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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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과 나종호 교수는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자살과 동의어가 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실제 자살생존자들을 만나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자살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살을 이기적인 선택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유가족에게도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호소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한국 언론에서 쓰이게 된 것은 자살을 기사 제목으로 쓰지 말자는 자살예방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해외 언론은 사건 기사에서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쓰고 이후에 분석 기사에서는 자살로 사망했다고 기술한다.

정신질환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은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한다. 이는 사고로 지혈을 하고 뼈를 맞춰야 할 수준의 중상으로 봐야 한다. 적절한 치료와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있음에 안도한다. 그럼에도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정신응급센터가 설치된 국내 광역시도는 3분의1에도 못 미치고 경찰과 소방은 입원시킬 병원을 찾아 종일 헤매는 일이 반복된다. 국내 정신응급 체계는 여전히 낙후돼 있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는 ‘위기쉼터’를 전국에 설치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위기쉼터는 사회복지 전공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정신질환 동료 상담가가 함께 일하며 며칠간 집중적인 지지와 공감을 통해 입원하지 않고 마음의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개정안은 적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위기쉼터는 정신응급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먼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위기쉼터 4곳을 운영하는 미국 뉴욕주는 분류체계를 통해 이를 안내한다.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911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통해 정신응급센터로 이송한다. 입원 등을 통한 즉각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찾아가는 정신건강위기개입팀’이 평가를 진행한 뒤 적절한 개입에 연계한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약물 처방도 하는 위기안정화센터는 별도로 운영한다.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느끼고 약물 복용과 도움을 원하는 사람 중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뢰서를 갖춘 경우에만 위기쉼터에서 단기간 머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위기쉼터 도입은 극단적 선택과 같은 용어처럼 선한 의도로 출발했으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위기쉼터 직원에게도 의도치 않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분류해 체계를 갖추고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 모델을 개발해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2023-0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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