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청년’ 살리는 노·사·정 후속협상 해야/홍인기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청년’ 살리는 노·사·정 후속협상 해야/홍인기 정책뉴스부 기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10-04 17:44
수정 2015-10-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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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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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청년고용’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노·사·정은 당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기본합의문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중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대기업에 의한 착취 문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부각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노동개혁으로 이름이 바뀌고 ‘노동개혁=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 것은 올 초부터다. 고용노동부는 TV광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2008년만 해도 고용안정이 목표였던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을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로 둔갑했고, 저성과자 해고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도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정규직 과보호론과 함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해야 청년들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문과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청년과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안은 합의문에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노력한다’ 등의 문구로만 남아 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강제성이 없거나 기업의 자율의지에 맡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만 명시됐다. 앞으로 청년채용을 늘릴지는 오롯이 기업의 의지에 맡긴 셈이다.

또 노·사·정은 구체적인 청년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합의 이후 지금까지 회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합의문이나 노동개혁 방안에 새로운 청년고용 대책은 없다”며 “일반해고 등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은 법 개정 등의 방향이 제시됐지만 청년고용과 이중구조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강제성을 띠거나 이행을 담보할 제재 수단도 없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중소기업 취업 장려 등 이름만 바꾼 청년고용 대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32개 정도가 쏟아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고용을 외면했고 인건비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했다. 그렇게 이중구조가 굳어지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 ‘정규직’ 혹은 ‘번듯한 일자리’라는 단어는 멀어졌다.

지난달 11일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한 비정규직 청년은 “노·사·정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봐도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작 그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상 주체들은 청년고용협의체 설립을 비롯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 청년의 말을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ikik@seoul.co.kr
2015-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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