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변동’ 반영해 주택용 전기료 올려야… 누진제는 완화 필요[K이슈 플랫폼]

‘원가변동’ 반영해 주택용 전기료 올려야… 누진제는 완화 필요[K이슈 플랫폼]

입력 2024-07-15 01:00
수정 2024-07-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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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물가 ‘들썩’…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의제 : 전기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적극 인상 주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신중한 인상 주장)
사회 :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기후환경위원장)
원고 : 박진 KDI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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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인상의 세부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기후환경위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K정책플랫폼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인상의 세부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기후환경위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전력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정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동결돼 왔다. 전기요금 상승이 물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하락을 부른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까? 올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할까?

1. 전기요금 결정 방식[김용건] 먼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까요?

[정연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를 아껴 연료를 덜 써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안 오르면 비싸진 연료를 계속 많이 쓰게 됩니다. 이는 무역수지, 한전의 재무 상태, 기후변화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일부에선 연료비를 전력요금에 즉시 반영하면 한전이 연료비를 절감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걱정을 하는데, 실제 한전이 연료비를 절감할 여지란 거의 없습니다.

[이헌석] 동감입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들에는 특혜이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김용건]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쉽게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전기요금 결정 방식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참고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지요.

[정연제]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제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적용 유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석] 공감합니다. 지금은 분기별 ◇당 최대 3원, 연간 5원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이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분기별 산정을 격월로 해 연료비 변동을 더 신속하게 전력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연제] 인상폭 확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유보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요금 조정을 정부가 유보할 수 있어 사실상 연동제가 무력화돼 있습니다. 기계적 산식에 의해 전기요금이 결정되도록 만들어야 정부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한도가 있으니 전기요금이 너무 급격히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헌석]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 연 1~2회 등으로 유보 권한을 제한하다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유보 권한을 폐지하는 점진적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정연제] 연료비 연동제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정부의 유보권한을 제한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니 일단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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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전기요금[김용건] 전력요금 결정 방식 변화에는 공감하셨으니 용도별 요금 수준을 논의할까요? 참고로 2023년 전력판매량 기준으로 산업용(5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사무실·자영업 등 일반용(24%)과 주택용(15%)이 그 뒤를 잇고 있지요. 어느 쪽 요금을 더 올려야 할까요?

[정연제]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지만 특히 주택용에 대한 인상이 더 필요합니다.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용은 저압으로 공급받아 송변전 비용이 더 들고 전력손실도 높지요. 주택용 전력소비는 여름에 급증하는 특징이 있어 추가적인 발전설비 건설을 요구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모두 낮은 편이지만 특히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더 싼 편입니다. 주요국에서 주택용은 산업용보다 평균 1.6배 비싸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주택용이 약간 더 쌉니다.

[이헌석]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국민이 기업을 도와주는 형국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주택용 전력요금은 억누르고 산업용은 인상시켰습니다.(그림 1) 그 결과 이제는 오히려 주택용을 더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김용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에 도달했네요. 일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연제] 원칙적으로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은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할 것이 아니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돼야 합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면 자연스레 원가주의 전기요금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헌석] 공감합니다. 일반용의 경우 사용자가 영세 상인부터 대기업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요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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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용 누진제[김용건]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으니 이제 누진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에는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11.7배수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 3단계 3배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는 ‘슈퍼 유저’ 요금을 적용해 사실상 4단계 누진제인 셈이지요.(표 1) 앞으로 누진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누진제는 구간 설정과 구간별 전기요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정연제] 누진제는 대폭 완화돼야 합니다. 즉 구간 기준은 높이고 구간별 요금 차이는 줄여야 합니다. 누진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미국 1.1배, 일본 1.3배와 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불만을 가진 가구들의 집단소송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승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헌석] 누진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간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사용이 증가해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 효과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집중됩니다. 2022년 기준 41% 가구가 1단계, 47%가 2단계, 12%가 3단계 적용을 받았습니다.(그림 2)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전기요금 수입을 유지하려면 결국 전력소비가 많은 3단계 가구의 부담이 줄고 1단계 가구의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 다소비층이 요금을 더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연제] 누진제가 없어도 전기를 더 쓰면 그만큼 요금을 더 냅니다. 누진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추가적인 벌칙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가 모두 부유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난방이 어려워 전기담요를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또 식구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고소득 1인 가구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건] 그렇게 보면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사용량으로 누진도를 정하는 것이 일리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연제] 하지만 주민등록지에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김용건] 정 교수님은 과도한 징벌적 누진제 완화, 이 위원님은 에너지 저소비층의 부담 증가 방지를 강조하시네요. 두 분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이헌석] 2단계의 기준선을 위·아래로 넓히면 어떨까요?(표 2) 그러면 1단계 가구의 상위 절반은 2단계에 해당돼 요금을 더 내는 반면 3단계 가구의 하위 절반은 2단계 적용을 받아 요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지요.

[김용건] 그럼 1단계 하위 가구의 부담은 늘지 않아 신중론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3단계 하위 가구에는 징벌적 누진제를 완화해 적극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정연제] 2단계에 해당되는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전반적으로 누진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이헌석] 그 대신 단계별 요금 차이는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1000◇를 초과하는 슈퍼 유저는 3만~5만 가구이나 판매량은 적지 않습니다.(그림 2) 이들은 높은 전기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이므로 이들에 대한 높은 누진요금 적용은 유지하거나 강화했으면 합니다.

[정연제] 단계별 요금 차이도 좁히면 좋겠으나 신중론의 제안은 지금 상태보다는 개선이므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두 분은 총괄원가가 전력요금에 신속히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의 변동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유보권한을 제한하되 중장기적으론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울러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인상, 그리고 누진제의 2단계 기준을 위·아래로 넓혀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구간별 요금 차이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고요.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등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07-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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