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금융기관의 신뢰, 그리고 감독 당국의 역할/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In&Out] 금융기관의 신뢰, 그리고 감독 당국의 역할/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입력 2017-07-16 21:52
수정 2017-07-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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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를 쌓는 일이다.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고객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종종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팔아 민원을 자초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은 불완전 판매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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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금융 업무가 단순했던 시절에는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상품 설계에 복잡한 금융공학기법이 동원되면서 금융상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다.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의 성격과 원가, 현재 가치, 위험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고객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거래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기에 각국은 감독당국을 두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감독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판매해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 참사였다. 미국 정부는 위기 수습 후 고수익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미국의 4대 은행인 웰스파고 은행은 2011년부터 150만개의 유령 계좌를 만들어 실적을 부풀리고 고객 동의 없이 수수료를 챙겨 오다가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부터 약 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최고경영자는 물러났고 5300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한 재벌 증권사가 계열사의 부도 위험을 숨긴 채 그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팔아 5만여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가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일부 금융사가 10만여건의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계약해지와 환급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금전적 제재는 하지 못했다. 징벌적 배상이란 ‘고의적이고’(Intentionally), ‘부당하며’(Maliciously), ‘과도한’(Grossly Reckless)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 규모를 넘는 벌금을 물려 처벌과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다. 그만큼 우리는 금융기관의 신뢰 위반을 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업은 여타 업종에는 없는 특별한 안정장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평소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 당국,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금융기관 부도시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기구 등이 그것이다. 고객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안심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한다. 그러기에 금융기관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혹한 제재가 뒤따르고, 감독 당국도 호된 질책을 받게 된다.

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고객을 속인 웰스파고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감독 당국인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캘리포니아주 감독 당국에도 각각 3500만 달러, 5000만 달러 등의 벌금을 부과했다. 은행에 대한 제재와 감독 당국에 대한 제재를 병행해 양측 모두에 고객들의 신뢰를 충실히 지키라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 업무를 금융기관의 영업과 창의성을 누르는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금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를 담보하는 감독 당국의 법 집행과 권위도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2017-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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