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메이퀸 살인사건

[그때의 사회면] 메이퀸 살인사건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1-15 17:56
수정 2017-0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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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1월 20일자 사회면 하단에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가 여대생 유모씨를 호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1단 기사가 실렸다. 이른바 ‘D여대 메이퀸 살인 사건’ 판결이다.

사건은 그해 6월 30일 한밤에 일어났다. 1971년에 D여대 ‘메이퀸’으로 뽑힌 4학년 학생 유씨가 서울 대연각호텔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조사한 사건 경위는 이렇다. 유씨 오빠의 친구인 이씨는 친구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유씨를 승용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오도록 했다. 거의 납치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그전에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단둘이 만나 술을 같이 마신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법정에서 “(유씨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에게는 약혼을 할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씨에게는 단지 오빠 친구 이상의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호텔 나이트클럽에 이씨와 함께 있다가 객실로 끌려갔다. 이씨는 유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결혼해 달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유씨를 욕보이려 했고 반항하자 목을 졸랐으며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놀란 유씨가 실신하자 이씨는 죽은 줄 알고 창문 밖으로 유씨를 던져 버렸다. 투신 자살로 위장한 것이다. 그런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법원은 이씨가 처음부터 유씨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고 죽은 줄로 잘못 알고 던졌다고 판시하면서 살인죄 아닌 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법은 혈흔이 없고 흉기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씨가 고문에 못 이겨 검찰과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법의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과 고법을 세 차례나 오르내린 끝에 이씨에게 10년형을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결국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부검과 법의학을 동원해 유죄를 이끌어 낸 지휘 검사는 훗날 검찰총장과 안기부장을 지낸 서동권 검사(현 변호사)였다. 2008년 검찰은 역대 20대 사건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후보에 올랐다. 애초 20위권에 들었으나 자화자찬식 사건은 배제한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그래도 과학수사와 증거수사의 관점에서 큰 교훈을 남긴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손성진 논설실장 sonsj@seoul.co.kr
2017-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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