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30년 만의 패럴림픽 무얼 바꿀까/김권일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

[금요 포커스] 30년 만의 패럴림픽 무얼 바꿀까/김권일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입력 2018-03-15 16:44
수정 2018-03-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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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당시는 ‘장애자올림픽’이라고 했다)이 개최된 후 정확히 30년 만에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이제 폐막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변천 과정을 보면 한 세대 만에 느끼는 변화가 실로 대단하다. 우선 많은 국민들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장애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동정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대표 선수로서, 어떤 제한성이 따르고, 어떻게 수정ㆍ변형ㆍ적응하여 경기에 임하는지, 인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지에 열광하고 응원을 보낸다.
김권일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
김권일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여러 방송사에서도 실시간 중계의 부담은 여전하지만 개·폐회식은 물론 많은 경기들을 중계하고 있으며 실시간 생중계와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종목도 일부 편성하고 있다. 어쩌면 국민청원 등을 통해 더 많은 방송 중계를 요구하는 모습은 국민 인식이나 수요에 견줄 때 오히려 뒤처진다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그저 시간이 흘러 주어진 것일까?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은 현대 패럴림픽의 시초로서 올림픽과 같은 해 같은 도시에서 처음 개최됐다. 현재 패럴림픽은 사지마비인의 스포츠축제란 의미에서 올림픽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대회란 의미로 확장됐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 데 우리나라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포츠 진흥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스포츠 역시 같은 목적 아래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국제 흐름에 발맞춰 ‘장애자’ 대신 ‘장애인’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실제 장애인들의 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도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처럼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발전의 중추를 만들었다.

30년 전 서울하계패럴림픽의 유산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체육활동으로, 국민체육으로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에 이르고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및 이용율 확대,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및 교실사업 확대,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및 장애학생 체육 참여가 활성화됐다.

또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10위권 안팎, 아시아 3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스포츠과학 지원 체계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맨 앞에 장애인 선수들이 있었고, 그들을 모델로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왔으며,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변화에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일인당 체육 면적은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도 부족하다.

과거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들불처럼 학교를 설립했듯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이다.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의 유산이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심어 준 것이라면,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유산은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개안(開眼)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유산의 힘은 미래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장애 인구의 50% 이상인 중증 및 고령 장애인 등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복지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2018-03-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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