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기록관 설립 서둘러야

[기고] 입양기록관 설립 서둘러야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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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역사는 아동권리가 확대돼 온 과정이다. 입양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 엄청난 수의 전쟁고아가 생기면서 세계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그 당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아동 측면에서의 최선의 이익보다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리입양이다.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근원적 권리인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작년 7월 18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되면서 국내외 입양 체계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추진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2025년 7월 19일 전면 시행을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양한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입양인들에게 체계적인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을 한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뿐만 아니라 입양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은 물론 후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비용 충당 방안이 필요하다. 입양인들이 더이상 기록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록물은 입양인 개인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유산이다. 따라서 입양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필요도 있다. 입양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혼란기의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회 변화를 독창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전쟁의 역사, 친생가족 분리의 아픔, 뿌리찾기의 가능성, 만남의 희열이 기록물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입양 등 아동복지 현황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알 권리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아동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해외입양 보낸 국가다. 해외입양은 아픈 역사이지만,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자료다. 입양기록관으로 입양기록물을 잘 정리해 입양이 최선의 아동 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소중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입양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입양기록물의 세계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입양기록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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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2024-03-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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