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력 분야 비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 전력 분야 비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3-04-25 02:27
수정 2023-04-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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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기요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탈원전을 둘러싼 발전비용 인상 요인, 한국전력의 느리고 방만한 경영 등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차고 넘치지만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국민에게 미칠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는 점과 좋지 않은 내수 경기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최근 공시된 한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69조원에 매출원가가 101조원이고 이 중 전력 구입비가 93조원이다.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큰 역마진 구조는 물론 개선이 필요하지만 매출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구입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전은 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료비와 함께 세금과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한전의 경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비용 증가 요인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연료비로 발전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료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연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오른다. 연료비에는 간접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각종 부가금이 지급액에 함께 따라온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의 세금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 등 간접적인 비용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발전원가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감면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면 전력시장에서 가격 효과까지 동반해 감면금액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법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이미 법적으로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전력 분야의 세부적인 원가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전체 비용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한전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있다면 당연히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한 비용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야 할 때다.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세금 감면 외에도 원가를 절감할 다른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한전의 무사안일한 경영 방식 개선은 필수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 세금이 그리 쉬운가.
2023-04-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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