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한다.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일반 청년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와 3배 이상 높은 자살 생각 비율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약 12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모나 가족의 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보호 종료와 함께 시설 선생님과도 멀어지면 G양처럼 자립 과정에서 겪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할 어른이 없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대책’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치료 지원 강화, 멘토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에 관심과 지원을 표방했다. 무엇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적 설치·운영과 자립지원 전담 요원의 확충은 자립준비청년의 공식적 지지체계 구축으로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최소한 1명의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국고 예산 지원은 향후 전국 단위의 통합적·체계적 자립지원 업무 수행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력의 충분성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20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법적 사후관리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최대 30명 수준의 사례 수 조정을 통한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보호와 자립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와 자립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제공자와 자립지원 전담 요원의 유기적 연계·협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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