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제도 개혁에 왜 보수는 무관심할까?/김준우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기고] 선거제도 개혁에 왜 보수는 무관심할까?/김준우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입력 2021-02-08 17:44
수정 2021-02-09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준우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김준우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종전에 4대1까지 허용됐던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2019헌마919)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부여한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니까 좋든 싫든 위성정당 창당과 함께 국회에서 사라졌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방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반영하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당위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대 정당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존 선거제도의 달콤함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덕분에 제3당 이하의 소수정당들은 늘 정당 지지율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초라한 의석수를 기록했고,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재판소의 전유물이 됐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보수정당은 현재 선거제도의 기득권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에서 평균 25%(광역비례 기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두 광역의회를 합쳐 현재 의석은 고작 11석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50%대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회 총 110개의 의석수 중에서 101석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총 142개의 의석수 가운데 132석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시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의 지지율은 33.84%였고,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비례정당)의 지지율은 33.35%였다. 만약 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이 요구했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했다면 (3% 봉쇄 조항이 유효한 조건에서)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10석 정도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을 것이고,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지금보다는 적은 의석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이 표의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진보정당들에만 유리하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얼마나 관념적인 것이었는지 국민의힘은 찬찬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는 훨씬 득이었던 셈이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한 보수의 혁신적 전회를 기대해 본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2021-02-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