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9일 데이터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의 분석과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가격은 낮아지고 이용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과 쇼핑 정보의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주부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의 보험료는 낮아질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이런 변화가 현실화된다.
데이터 혁신은 서비스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물꼬도 터 준다. 자율주행차와 AI 탑재 스마트가전, 소비자 선호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금융판 넷플릭스 등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무궁무진한 신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데이터 혁신은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과 과징금을 비롯한 엄격한 사후 처벌을 도입했다. 정부는 하위 법령에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한 경기의 출발선에 불과하다. 이제는 법률을 토대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통해 어떤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민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데이터 강국’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2020-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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