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국방부 인권강사
사회에서는 검찰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한 판 기싸움이나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권 행사를 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다.
현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다수 군인들의 요구인 군 검찰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어떤 집단도 군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이미 자의적인 군 검찰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 군 법무관의 최고 수장이 최근 구속된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일단은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위법한 권한 행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군 검찰 권한을 가지고 군 법무관 조직의 위법한 보호나 병과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한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소위 ‘장난’을 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어깨에 힘이나 주는 군 검사에게는 반드시 ‘겸손’을 뼛속 깊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지난해 9월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검찰개혁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은 헌법 제74조에 의한 군 통수권자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 인권을 존중하고, 군 전투력에 집중하는 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군 검찰개혁도 명령한 것이다. 별도의 군 검찰개혁 명령이 발령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세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국방부를 ‘국민의 국방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검사와 군 판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군 검찰개혁도 이 시대의 명제다. 공권력이 겸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함은 군 공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020-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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