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軍 검찰개혁도 이 시대의 명제다/김경호 변호사·국방부 인권강사

[기고] 軍 검찰개혁도 이 시대의 명제다/김경호 변호사·국방부 인권강사

입력 2020-01-06 17:46
수정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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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국방부 인권강사
김경호 변호사·국방부 인권강사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정의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권력을 분할해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시키는 통치조직상의 원리라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견제받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경우에도 부패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검찰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한 판 기싸움이나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권 행사를 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다.

현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다수 군인들의 요구인 군 검찰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어떤 집단도 군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이미 자의적인 군 검찰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 군 법무관의 최고 수장이 최근 구속된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일단은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위법한 권한 행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군 검찰 권한을 가지고 군 법무관 조직의 위법한 보호나 병과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한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소위 ‘장난’을 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어깨에 힘이나 주는 군 검사에게는 반드시 ‘겸손’을 뼛속 깊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지난해 9월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검찰개혁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은 헌법 제74조에 의한 군 통수권자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 인권을 존중하고, 군 전투력에 집중하는 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군 검찰개혁도 명령한 것이다. 별도의 군 검찰개혁 명령이 발령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세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국방부를 ‘국민의 국방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검사와 군 판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군 검찰개혁도 이 시대의 명제다. 공권력이 겸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함은 군 공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020-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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