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영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기계나 재고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동산금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평년 대비 7.8배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3.5% 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도 보고 있다.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산금융 활성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던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평가 인프라 마련과 회수시장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안에 법무부와 동산 담보권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동산담보물에 대한 평가부터 대출, 관리, 매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집적하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한다. 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돼도 담보물이 매각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초의 은행 대출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대출’이었다. 한성은행이 부동산이나 귀중품이 없었던 상인에게 타고 온 당나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줬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한 기업인은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리 금융에 필요한 것은 한성은행이 당나귀를 담보로 대출해 준 것과 같이 부동산이 없는 창업·혁신기업이 가진 다른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정부도 민간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2019-10-0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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