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전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장
최근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인 보물 제1008호 만국전도를 포함해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 등 123점을 문화재 도난사범으로부터 회수했고, 며칠 전에는 40여년간 개인의 집에 있다가 일본에 반출될 뻔한 신안선 청자 수십점을 회수했다.
문화재 보호나 복원만큼 도난 문화재를 제자리에 찾아 놓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사범단속반 인원은 1972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단 2명뿐이다.
문화재사범단속반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 불법거래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이외에도 홍보, 교육, 각종 요구자료 작성, 통계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병행한다. 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화재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전문적 특수 범죄로 분류된다.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의 경우 장기간 은닉한 후 절취와 밀거래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특성이 있다.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고 고도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사범단속반에서는 검경 등의 수사기관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거나 공조수사를 실시하며 도난방지 대책으로 문화재전담수사관을 교육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불법거래 행위는 더이상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되었고,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된다. 현 상황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회수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수사 인력의 보강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
문화재청은 수도권·전라권·경상권 등 권역별로 전담수사관을 배치해 체계적인 수사를 기하고 도난문화재 회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도난 문화재의 회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일 것이다.
2019-06-19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