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OTT 규제 경로의 우려점/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기고] OTT 규제 경로의 우려점/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입력 2019-02-26 23:34
수정 2019-02-27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난달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방송규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개정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미국에 완전히 뺏긴 EU는 산업 보호와 문화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강한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플랫폼, 개인형 소셜 플랫폼 등이 지침의 규제 영역에 편입됐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넷플릭스 등의 사업자들이 EU 내 제작물을 자사 라이브러리에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쿼터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재정적 기여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다채널 동영상 프로그램 편성 배포자(MVPD)와 OTT가 상호경쟁관계이지만 별다른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료방송과 OTT 간, 국내 OTT와 글로벌 OTT 간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료방송 가입비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마저도 다양한 결합상품과 연계돼 있다. 국내 방송사,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및 통신사의 OTT 서비스 역시 경쟁력이 없지 않다. 국내 OTT산업이 영화나 검색시장처럼 내수 방어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 국내 OTT사업자를 규제박스에 가두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입법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 OTT의 상품속성 분석과 유료방송과의 경쟁 분석이 없는 것은 물론 입법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론화 논의 없이 입법안이 제출됐다. 수년 동안 OTT 관련 워킹그룹과 조사 연구를 수행한 유럽연합과 현격히 다른 과정이다.

“눈 밟고 들길 걸어가노니,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못하네. 오늘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김구선생이 즐겨 인용했던 이양연(1771~1853)의 시다. 파이프라인경제에서 플랫폼경제라는 새 지형이 만들어졌고 길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첫발은 경로를 만들고 우리를 의존하게 만든다. OTT 규제에 첫발을 내딛는 데 신중해야 할 이유다.
2019-02-27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