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폐기물에너지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기고] 폐기물에너지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입력 2018-03-12 17:52
수정 2018-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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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매립지 수명이 10년에 불과하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대란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너지 활용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폐기물을 태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 사업자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이 폐기물에너지 사업에 투자돼 전국 곳곳에 폐기물에너지 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발전 사업자의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한 사업자들은 지금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투자 축소에 따른 재활용 시장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 및 내용의 허점도 많이 노출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해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다. 민원의 근본 원인은 태워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형연료 발전 시설을 없앨 경우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원에 대한 대처는 지원 중단이 아니라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주민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에서 얻은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외에 신에너지라는 분류를 하고 있는 국가도 없으며, 화석연료로 만든 신에너지에 대해 지원을 하는 국가도 없다. 이런 논리라면 국제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 외에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유독 폐기물에너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및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 외국의 기준을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적합한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폐기물 및 고형연료 수집운반 사업자, 재활용 사업자, 발전 사업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졸속적인 제도 개선이 되지 않도록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자원 순환체계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폐기물에너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폐기물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8-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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